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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9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D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함께 훔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1. 10. 04: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벽돌을 던져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C과 D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2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38대(시가 합계 34,696,000원 상당)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합동하여 2013. 1.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전 대덕구 H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대리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세게 흔들었으나 비상벨이 큰 소리로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합동하여 2013. 1.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벽돌을 유리문에 집어 던졌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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