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 특수절도
가. 2012. 11. 21. 04:40경 평택시 D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돌멩이(길이 약 20cm)를 가게를 향해 던져 가게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91,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6대를 가지고 갔다.
나. 2013. 1. 21. 04:5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가게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던져 그곳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4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판매점 유리를 깨뜨린 후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0. 07: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가게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