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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9 2018가단66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6.부터, 이 중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5. 30,000,000원, 2018. 1. 12. 10,000,000원, 2018. 1. 18. 4,000,000원을 변제기 2018. 7. 4.,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3.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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