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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3 2015가단5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위 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3.부터 2015. 6. 3...

이유

순번 대여일 금액 이자 1 2008. 4. 24. 10,000,000원 연 5% 2 2008. 4. 30. 10,000,000원 연 5% 3 2008. 10. 2. 20,000,000원 연 5% 4 2012. 1. 18. 30,000,000원 연 12% 5 2012. 2. 9. 10,000,000원 연 24% 합계 80,0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① 위 표 순번 1, 2, 3 기재 대여금 소계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각 대여금의 마지막 대여 다음날인 2008.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위 표 순번 4 기재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 다음날인 2012.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위 표 순번 5 기재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 다음날인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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