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B공사를 계약금액 1,358,000,000원, 공사기간 2016. 1. 21.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8.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8. 8. 30. 20,000,000원, 2018. 9. 28. 10,000,000원, 2018. 12. 31. 3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각 기한 내에 미지급 시는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12. 31.이 도래하면 이 사건 약정금 중 나머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중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의 사정 등에 비추어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금 중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인 30,000,000원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