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30,136원 및 그 중 44,630,136원에 대하여는 2015. 4. 19.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4. 11. 25. 30,000,000원, 2014. 12. 1. 10,000,000원, 2014. 12. 18.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3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14. 12. 18.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50,000,000원에 대한 1월분의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0원을 공제하고 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6. 피고 회사에 5,000,000원을 변제기는 위 가항 기재 대여금 채무와 같은 2015. 6. 30.로 정하되 이자는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5,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 1) 피고들은 원고가 선이자로 1,500,000원을 공제하였고, 피고 회사가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가 최종 대여일부터 1개월까지의 선이자로 1,500,000원을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선이자 공제액 1,500,000원은 2014. 11. 25. 대여한 30,000,000원에 관하여 2014. 11. 25.부터, 2014. 12. 1. 대여한 10,000,000원에 관하여 2014. 12. 1.부터, 2014. 12. 18. 대여한 10,000,000원에 관하여 2014. 12. 18.부터 각 최종 대여일부터 1개월 후인 2015. 1. 17.까지 각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