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의 승려인바, 2004. 8. 31. 피해자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D에 납골당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납골당 건물인 E추모관을 신축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납골당 사업을 위하여 2007. 3. 21. 재단법인 F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서 재단법인의 전체 사무를 보고받고, 사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며,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등으로 재단법인의 사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재단법인의 전무이사로서 납골당 분양을 포함한 재단법인 사무의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사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다.
1. 배임 피고인들은 2006. 3. 17. 위 E추모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납골당 신축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납골당에 있는 납골기 중 1층에 있는 총 6,228기 중 2,564기, 2층에 있는 총 7,656기 전부, 3층에 있는 총 6,544기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06. 4.경 위 E추모관에서 위 납골당에 있는 지하층 D구역의 1,000기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을 하였으며, 2006. 4.경 위 E추모관에서 위 납골당에 있는 지하층 D구역의 120기, C구역의 80기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을 하고 위 각 납골기를 계속 점유하여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17.경 위 E추모관에서 분양계약자 G로부터 10,450,000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2층 연꽃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