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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11461
봉안당설치관리인변경신고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매장법’) 제8조에 따라 2000. 6. 13. ‘소재지 양주시 AB 및 AC, 면적 11,166㎡, 설치 기/구수 20,000기’로 하여 사설 납골당 설치에 대한 ‘허가’가 내려졌다.

나. 구 매장법이 2000. 1.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로 전부개정되면서 사설 납골당(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제14조 제1항),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납골당(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납골당(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제14조 제2항). 이후 장사법이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납골당(납골시설)’이 ‘봉안당(봉안시설)’으로 용어가 변경되고(제2조, 부칙 제3조), 사설 봉안당(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15조 제1항에,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봉안당(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봉안당(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15조 제4항에 규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0. 30.경 E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가.

항의 납골당(이하 변경된 용어대로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하다)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확보 및 봉안당 건축을 추진하였고, 관할 관청은 2007. 4. 6.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ㆍ관리인을 E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원고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재단법인 J 등의 재단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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