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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3337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4. 11. 8. 피고 B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내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1,000기의 분양을 피고 B가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피고 C의 개인 인영이 날인된 납골당 봉안증서(안치증서, 이하 ‘이 사건 봉안증서’라 한다) 1,000매를 선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봉안증서를 인수하여 분양을 대행한 후 7일 이내에 그 분양대금을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하고, 피고 C은 그 분양대금을 지급받으면 E 추모관의 관인을 찍어 봉안증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며, 위 관인이 찍히지 않은 봉안증서는 효력이 없다.

다. 피고들은 2005. 2. 4.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무효이고, 이 사건 봉안증서 1,000매는 계약서 내용대로 사각 직인이 찍히지 않았기에 무효임을 확인하며, 만약 이 사건 봉안증서 1,000매가 유통시 전적으로 피고 B의 책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담긴 계약파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파기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는 2005. 8. 1.경 원고와 F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 400기의 분양대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봉안증서 400매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일금: 1억 3,500만 원 상기금액을 2005년 월 30일 충북 음성군 D 납골당 400기를 매입하여 주는 조건에 상기금액을 보관하며 납골당 400기를 교부하였으나 2005. 8. 15.까지 납골당 400기를 정상적인 증서로 인정을 받지 못할시는 상기금액을 지불하여 납골당 400기를 회수하기로 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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