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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538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과 피고 D은 피고 재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F종교단체 G교회(피고 재단이 설립한 교회이다. 이하 ‘G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설치신고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09.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납골기 18,000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납골당에 설치된 시설 일체를 대금 90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억 원 및 1차 중도금 18억 원 합계 27억 원, 2009. 8. 7.까지 2차 중도금 23억 원, 2009. 9. 10.까지 잔금 40억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후 5일 이내에 봉안증서 이 사건 납골당에 화장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납골기 분양시 수분양자에게 교부된다. 4,500장, 2차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봉안증서 3,500장, 잔금 지급과 동시에 봉안증서 10,000장을 각 교부한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및 납골당의 관리 및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단, 원고가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 및 영업권을 피고들이 회수한다. ④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설치권자 명의를 변경한다. 다만, 설치권자 명의 변경은 지연될 수 있다. 2) 피고들은 2009.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납골기 및 각종 비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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