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등의 매매계약 관련 경과 1) 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피고 B은 2009. 2월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종교용지 1,694㎡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서 ‘F’이라는 상호의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한다
)을 공동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D 등에게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9억원 및 1차 중도금 18억원 합계 27억원, 2009. 8. 7.까지 2차 중도금 23억원, 2009. 9. 10.까지 잔금 40억원을 지급한다. D 등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D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과 납골당의 관리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운영도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단 원고가 2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 및 영업권은 D 등이 회수한다. 2) 원고와 D, 피고 B(이하 D과 피고 B을 통틀어 ‘D 등’이라고 한다)은 2009. 5. 29. 원고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납골당(납골기 18,000기 이상 포함)을 9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09. 5. 29.경 G은행의 대출금으로 D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7억원을 지급하였고, 2009. 6. 30.경 H조합으로부터 29억원을 대출받아 G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당시 원고는 H조합에서 대표자 I의 아내 J의 명의로 적금 2구좌(월 불입금 합계 1,005만원, 3년 만기)에 가입하였다(이하 H조합에 대한 위 대출 및 적금을 ‘이 사건 대출 및 적금’이라고 한다
). 4) 이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