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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45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6, 17,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와 피고 B, 소외 E은 F의 자녀들이다. 소외 G은 F의 배우자이다. 2)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소외 H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F는 1998. 7. 31. I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시흥시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8.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5. 7. 20.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시흥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6. 12. 27.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무안군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F는 2018. 1. 13. 사망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1순위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B, 소외 E, 소외 G이 있다.

2 피고들은 2018. 5. 28.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127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E, G은 같은 해

6. 8.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277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 원고는 2018. 4. 10.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277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시흥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시흥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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