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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7351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별지 2 목록 ‘당사자’란 기재 각 피고들 사이에서 같은 목록 ‘공탁금’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실종선고 및 취소 1) 망 B의 자녀인 원고는 1951. 11. 18.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친인척들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2) 소외 C(망 B의 여동생인 D의 아들이다)은 2001. 7. 13. 서울가정법원에 원고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2. 8. 7. 원고에 대하여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01느단4281, 이하 ‘이 사건 실종선고’라 한다), 원고는 그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 6. 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3) 원고는 2008. 12. 15.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9. 이 사건 실종선고를 취소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8느단11614). 이에 C은 위 취소심판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0브8), 이후 재항고 절차를 거쳐 위 취소심판은 2011. 11. 18.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스155). 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이 사건 실종선고 이전의 권리관계 가) 원고는 1950. 4. 6.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45. 10. 1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는 1993. 5.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4, 제5항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93카합1106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백두건설은 1997.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97카합1695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실종선고 이후의 권리관계 가) 원고가 이 사건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자 망 B와 망 F(망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의 친족들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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