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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3235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아내,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6. 2. 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6.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6. 9. 15. 사망하였고, 피고 B, D은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3851호로, 피고 C은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3608호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이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의 소유이던 인쇄기계 등 유체동산이 놓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의 소유이던 인쇄기계 등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놓인 채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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