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는 원고에게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432,681, 327원 및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0. 19. 망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인천 연수구 F, G 소재 H 상가 D동 D206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239,223,000원, 대출기한 2009. 12. 10.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B은 2015. 6. 16.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A, 자녀 I, J이 있는데, 피고 A는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763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9. 2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I, J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762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5. 9. 24.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선정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2013. 5. 1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선정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으며, 2013. 8. 6. 채권최고액 85,000,000원, 채무자 선정자 D, 근저당권자 선정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B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2. 1. 4.부터 2017. 7.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93,458,327원인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