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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31 2018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 다음’ 카페 ‘C ’에 접속하여 “ 마음이 외롭다, 골프를 치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한 달에 25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E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접근하여 “ 내 명의로 된 건물이 많고 아버지 명의 부동산도 상속 받을 예정이다, 곧 이혼할 예정인데 친구가 되어 주면 당 신 채무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 소유인 오피스텔을 매도한 돈으로 카페를 인수할 계획이다, 그런데 오피스텔 매매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어 카페 인수 계약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혼한 상태로 채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 불량자였고, 카페를 인수할 계획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형사합의 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7.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9.부터 같은 해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7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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