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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4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카페에 대한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할 테니 카페를 양도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페 건물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피해 자로부터 변제 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할 계획이었을 뿐, 카페를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페를 인수하고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사무실 월세 계약서, 고소인 D 우리은행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편곡비용 및 카페 권리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피고인은 D로부터 E(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고 한다 )를 인수할 때에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권리금 2,000만 원 중 950만 원은 D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D 계좌를 통해 G의 작곡 비용으로 지불하였던

1,500만 원 중 작곡 비로 최종 합의한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0만 원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D 와의 권리금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비록 서로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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