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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8고단1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80] 피고인은 2016. 5. 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이다.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대학교에 커피숍을 오픈했는데 1년치 선지급 월세 3,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20.부터 매달 600만 원씩 2016. 12. 20.까지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숍 운영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커피숍을 포함한 피고인 운영의 다른 커피숍 영업 이익 역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위 커피숍의 선지급 월세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96]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신랑이 공무원인데 미래를 위해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나는 카페를 H대, I대 등지에서 5개 내지 6개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당 월 5,000,000원에서 6,000,000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사 내 커피숍에서 “지금 E대학교 내의 카페 입찰이 예정되어 있다, 좋은 자리이다, 금원을 투자해주면 한 달에 최소 1,000,000원을 수익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1. 20.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대학교 카페를 낙찰 받았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1억 원 정도 든다, E대학교는 사립이고 의대도 있어 학생들 씀씀이가 크니 같이 카페를 운영해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카페의 영업자금도 모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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