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0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6. 11. 4.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 6. 경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 301, 401, 407, 501, 505, 507 601, 706호 총 8 세대( 이하 ‘ 오피스텔’ 이라고 함) 의 소유자 E의 남편 F과 ‘ 오피스텔을 피고인이 분양 대행하고, 1 세대 당 1억 300만 원을 초과하여 분양한 차액은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한다.

’ 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 대행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키즈 카페( 이하 ’ 키즈 카페 ‘라고 함)’ 의 매매 컨설팅을 담당하던

I으로부터 키즈 카페의 소유자인 피해자 J을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키즈 카페의 매매를 중개해 주기로 부동산 중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2. 피고인 B의 중개에 의해 피해자와 오피스텔과 키즈 카페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 오피스텔 1 세대 당 1억 3,000만 원씩 총 10억 4,0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피고인 A의 알선 하에 피해자가 1 세대 당 8,000만 원씩 총 6억 4,000만 원을 대출 받고, 1 세대 당 임차 보증금 1,200만 원씩 총 9,600만 원을 피해 자가 인수함으로써 합계 7억 3,600만 원을 피해 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키즈 카페와 교환한다.

’ 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키즈 카페의 임차권과 시설 전체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소유자 F 과의 정산 금액에 다툼이 생기고, 오피스텔에 설정된 신탁을 해지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 르 렀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