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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694
변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조공문서행사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실질적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심 판단에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사기의 점 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과 이 법원의 실질적 심판범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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