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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노28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재판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6고단9438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7고단3594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검사만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죄부분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고 무죄부분만 항소이유로 삼았다.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5. 3. 17. 및 2015. 3. 18. 아우디 차량 렌트 관련 합계 3,300만 원 편취 부분은 무죄, 2015. 4. 24. 레인지로버 차량 렌트 관련1,100만 원 편취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의 무죄부분만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아우디 차량 렌트 관련 3,300만 원 편취 부분은 이유무죄로 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중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었고 환송 전 당심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검사는 2019. 12. 18. 환송 후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확정되었다.

심판범위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한정된다.

한편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환송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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