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 피고인에 대한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2) 환송 전 항소심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판결 이유에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상고심 피고인만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유무죄 부분도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었다. 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배척하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과 환송 전 항소심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이고, 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 범위 1)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인 및 검사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