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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1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경과 1)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향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나머지 부분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대상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2005. 10. 28.선고2005도1247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미 배척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으로서는 그 유ㆍ무죄에 관하여 대법원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항소이유를 살펴본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환송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5. 26. 제1심 판결에는 피고인이 계약금 1억 4,000만 원 외에 중도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매도인인 피해자가 계약금 수령 즉시 해당 부동산에 소재한 분묘 6기를 이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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