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 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의 성립과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 심 판단에는 형법 제 225조의 공문서 위조 판단의 객체 및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 환송판결의 확정력과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환송 받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환송 전 당 심판결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및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