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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협성연립삼거리 쪽에서 안산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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