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마사1길 14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금가사거리 방면에서 목행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렬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 중 가장 뒤에 정차 중이던 위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를 각각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J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