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2-9 권율부대 앞 편도 2차로를 서오능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를 충격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SM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28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82,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3,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L(33세), M(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