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원곡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인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