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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1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5. 13: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연수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초지역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리베로초장축 오토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베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가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8세)이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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