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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8 2019가단424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78005호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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