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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215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84,176원 및 그 중 25,528,240원에 대하여 2003. 10. 9.부터 200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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