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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1759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97,027원및그중21,680,357원에 대하여 2003. 11. 17.부터 2006.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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