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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4가단226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합자회사 A, 피고 세운건설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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