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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2 2016가단62545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769,500원과 그중 12,248,5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10. 14. 피고와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7.경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운송업무에 대한 운송료가 2015. 11.분 12,248,500원, 2015. 12.분 13,689,500원, 2016. 1.분 1,831,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0.부터 2016. 1.까지의 운송료를 피고에게 청구하면서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단가보다 합계 87,384,000원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87,38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운송료를 약정하였고, 운송료의 지급기일은 월별 마감 후 그 다음 다음 달 말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견적서에는 행선지별, 차량종류별 기본 단가와 이에 대한 도착지 추가시, 수작업시, 왕복운행시의 추가비용이 명시되어 있고, 배송대기지연 및 천재지변시에는 담당직원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위 견적서의 단가는 통상의 영업시간에 출발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서울경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단가는 해당 지역에서 서울경기지역으로 올라와 있는 ‘지방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을 때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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