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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나9148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피고와 토사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까지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성당 신축공사현장에 토사를 운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사운송료 43,477,500원[={(2015. 6.분 90,000원 × 420회) (2015. 5.분 55,000원 × 3회 5,000원× 148회) (쇄석 운송료 등 60,000원 × 2회 55,000원 × 4회 60,000원 × 8회)} × 부가가치세 1.1]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토사운송료 35,959,000원 및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트럭사용료 2,935,000원을 각 공제한 잔금 4,583,500원(=43,477,500원 - 35,959,000원 - 2,93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2015. 6. 토사운송료의 트럭 한 대당 운송료가 90,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트럭 한 대당 운송료가 85,000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트럭 한 대당 운송료가 9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직전 달인 2015. 5. 트럭 한 대당 운송료를 85,000원으로 정하였던 점, 피고는 두원공영 주식회사와 트럭 한 대당 90,000원에 토사를 운송하기로 계약한 후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럭 한 대당 운송료는 피고가 인정하는 85,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5. 5. 토사운송료 중 1,205,000원(=55,000원 × 3회 5,000원× 148회) 상당의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2015. 5. 토사운송료는 전액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던 점(원고의 2016. 5. 3.자 준비서면)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18.자 쇄석 운송료 120,000원(=60,000원 × 2회), 재활용품 운송료 220,000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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