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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6나25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건설현장인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10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건설자재를 운송하기로 하는 자재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경부터 11.경까지 건설자재를 운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운송료 즉, ① 2015. 9. 24., ②

9. 25., ③ 10. 2., ④ 10. 22., ⑤ 10. 23., ⑥10. 28., ⑦ 11. 12.자 운송료 합계 15,026,000원(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운송료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아닌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청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청운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자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청운산업개발에 모든 운송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현장에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건설자재를 운송하였고, 이 사건 운송료와 관련하여 A, B, C, D 등의 피고의 직원들이 자재 납품량 및 운행시간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일자별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의 운송료 중 이 사건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그 지급을 완료한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2015. 11. 16.자 작성의 2015. 9.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원고차량운행현황(을 제2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운송료 중 일부 2015. 11.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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