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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뉴다나와’ 게임기 5대를 구입한 다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위바위보’ 게임기 1대와 함께 위 오락실 안쪽 밀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초순부터 같은 해

5. 15. 22: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뉴다나와’ 게임기에 1,000원 권 지폐부터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점수 1,000점에서 10,000점이 부여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 상당의 사은권으로 환전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위바위보’ 게임기에 100원 권 동전 1개를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길 때마다 1점에서 2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획득한 점수 1점 당 100원 권 동전이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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