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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21 2011고단50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건물 2층 관리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건물 지하 1층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E는 게임장 명의 사장을 하며, F은 게임장에 손님을 데려오며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부장을 하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0. 10. 17.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미상의 수수료를 제하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2.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미상의 수수료를 제하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4.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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