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E 건물 2층에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관리와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맡은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씩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 5,000점 중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관리와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관리와 청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