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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7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3고단729호사건의 압수된 증제 1 내지 8호, 2013고단1212호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공장형 창고 내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해마 등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등에 따라서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1점당 현금으로 5,000원을 환전하여 주고 그 금액의 5퍼센트를 환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121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1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부터 같은 해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거북이 등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고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1389』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같은 달 26. 17:20경까지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1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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