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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4. 11. 30. 12: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 호실 불상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4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12: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위 D 노래방 내 호실 불상 방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E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지불하고 2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 12: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803호 내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E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5. 21:50 경부터 2016. 1. 6. 08: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무인 호텔’ 802호 내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E에게 성매매 대가로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5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21:5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무인 호텔’ 802호 내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 나랑 같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현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성매매 대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50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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