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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8.5 톤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2015. 10. 초순경 ‘D’ 이라는 휴대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를 알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6:00-19 :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주차 하여 둔 피고 인의 위 화물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6:00-19 :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 16:00-19 :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9. 16:00-19 :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1. 오후 무렵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5. 17:32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17. 16:35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남자 성기모양의 성 기구를 피해 자의 성기와 항문에 넣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유사성 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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