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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19 2017가단1136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대표이사 F은 2017. 2. 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액면금액 2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7년 제43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F은 2017. 2. 28. 피고 C에게 액면금액 3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17. 9.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7년 제27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배당절차의 진행 1) 피고 회사는 2017. 3.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기초로 E이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17. 3. 7.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하였다(2017타채222호). 위 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원고는 2017. 8. 25. E에 대한 대여원리금 318,971,814원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9. 14.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 3억 원에 대하여 각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7. 8. 3. 집행법원에 위 출자증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매각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8. 위 출자증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매각명령을 하였다

(위 법원 2017타채742호). 3) 집행법원은 2017. 11. 29. 위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대금의 배당절차(D.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의 배당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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