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4.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 사무실에서 피고가 2009. 3. 27.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4.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을 기재한 위 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13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를 피고가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5296호로 소외 회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에 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3. 5. 6. 위 법원에서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고, 이후 위 출자증권 압류명령에 기하여 위 법원 2013타채7178호로 출자증권의 매각을 신청하여 2013. 7. 23. 위 법원에서 출자증권 매각명령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피고의 압류 신청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10타채3966호로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0. 4. 9. 위 법원에서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고, 이후 위 법원 2013타채4445호로 출자증권의 매각을 신청하여 2013. 6. 25. 위 법원에서 출자증권 매각명령을 받았다. 라.
위 각 출자증권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을 매각하고 공탁한 대금 20,770,000원에 대하여 위 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3. 6.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배당할 금액 20,797,500원을 전부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