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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79658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수봉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55,964,392원의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2172호로 소외 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2015. 3. 11. 부산지방법원 2015본1347호로 위 출자증권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으며 2015. 6. 17. 위와 같이 압류된 출자증권의 매각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들 또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 위 회사의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이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 동상전력 주식회사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5025 가압류 A 같은 법원 2010카단6338 가압류 B 같은 법원 2010타채19502 압류 C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666가압류

라.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나.

항 기재 매각명령에 기하여 2015. 8. 11. 유체동산호가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총 33,650,400원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15. 11. 23. 배당기일에서 피고 동상전력에 1,232,922원, 피고 A에 346,245원, 피고 B에 6,562,883원, 피고 C에 18,493,818원, 원고에게 3,833,31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출자증권의 압류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은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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