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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8 2015가단135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01. 12. 10.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근저당권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2. 10. 망 H(2011. 5. 14. 사망)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5년(2006. 12. 10.)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이후 망 H은 사망하기 전인 2011년 4월경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00,000원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망 H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1년 4월경까지 망 H의 (묵시적)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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