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안동시 C 대 1,0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4. 9.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88533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1. ‘B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72,086원 및 그중 1,756,901원에 대하여 2005. 8.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하였는데 B 등이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2005. 10. 11.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3. 7. 4.자 기준으로 17,099,350원이다.
나. B은 안동시 C 대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4. 9. 27. 접수 제26831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피고에게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B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그 가액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431,663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B이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와 통보하여 허위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친구인 E의 부탁으로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받은 것인데, 이후 B으로부터 일부인 500만 원만을 회수한 상태에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