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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2 2019가단2014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2018. 11. 9.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소개로 피고가 소외 C의 쇼핑몰 사업에 대해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와 그 남편 D이 살해협박과 인격모독 등 강요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강박, 착오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주저하는 피고에게 적극적인 권유와 설득을 하여 피고가 위 쇼핑몰 사업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된 사실, B 위 쇼핑몰 사업에 대해 문제가 생기자 2018. 11. 9. 11시경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직접 동일임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무인까지 날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투자금 손실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겠다는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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