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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7327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1. 8. 9. 접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1. 8. 9. 접수 제2380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건 부동산’, ‘이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건 근저당권등기는 애초 적법하게 마쳐졌고, 현재에도 잔존하는 채무를 담보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건 근저당권등기의 경위에 관한 일치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원고가 2011. 7.경 피고의 처(妻) C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되, 그 변제방식으로서 원고가 순번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을 불입하면 C이 해당 순번의 계금을 대신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② 위 대여금의 변제방식인 매월 계금불입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이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우선, 채권자가 C인데도 근저당권자는 피고인 점에 관하여 살핀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간의 합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스스로 이건 근저당권등기의 설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인 C과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부부지간인 사정을 감안하면, 이건 근저당권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졌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차용 및 근저당권등기 이후에 매월 계금을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위 대여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수차례에 걸친 대여금을 정산하여 2012. 9. 14.경 7,000만원의 차용증(을 제3호증, 이하 ‘이건 차용증’)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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