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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5 2014고단1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G에게 “경찰관 병신새끼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그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1117] 피고인은 2014. 8. 13.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큰소리로 ‘씨발. 경찰에 신고해. 임마. 까불다 디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30] 피고인은 2014. 10. 24. 05:5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주정을 심하게 부려 피고인의 부인인 K가 피고인을 피해 F파출소로 잠시 와있자 파출소로 뒤따라와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위 L 등에게'야 이 새끼들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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